[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부분적으로 경매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면세점개선TF를 구성하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에는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갱신 요건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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