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사실관계 확인해 정정고시 진행"

[한스경제 변동진] 삼양식품은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대표.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6% 규모다.

조사 결과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 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용처는 자택 수리비와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이에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장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삼양식품 측은 "혐의 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한 내용"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정고시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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