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현재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8일  은퇴리포트 36호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TDF 하나로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는 TDF와 다른 금융상품을 반드시 함께 운용해야 한다. 약관 상 초기 주식비중이 40%가 넘는 TDF는 퇴직연금 운용규정 상 위험자산(주식형펀드)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는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TDF 하나로 생애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TDF를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만 남기고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재고하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TDF 하나로 운용하지 못하고 채권(혼합)형 등 다른 상품과 나눠 투자해야 한다"며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데 이 모델이 왜곡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TDF는 투자자 은퇴 시점을 타깃데이트(Target Date)로 두고 생애주기에 맞춰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은퇴 시점에 따라 2020~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상품을 구성된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바꾼다. 국내 TDF시장은 2016년 3월 순자산 30억원에서 2018년 3월 2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은퇴 시점을 2045년으로 가정한 TDF2045의 경우, 초기 주식 비중이 80% 정도다. 하지만 70% 투자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30%)를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 비중은 68%, 5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연금계좌 간 펀드를 이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은 운용 중인 펀드를 모두 매도해야 타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는 판매 금융회사를 이동할 수 없어서다.

김 연구원은 "TDF는 펀드매도와 재매수까지 11~13일 이상 소요돼 연금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펀드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금계약이전이 가능한 곳에는 펀드이동도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등 판매처에서 다양한 TDF를 다루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 연구원은 "시장에 나온 TDF 상품은 8개지만, 38개 판매사 중 21개(55%) 금융사가 1~2개 상품만 팔고 있다"며 "금융사는 연금투자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TDF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특성이 다양한 TDF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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