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심위, 신세계TV쇼핑 전체회의 상정

[한스경제 변동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과 'CJ오쇼핑' 등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또 미등록 숙박시설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광고소위원회 회의모습. /광고심의소위원회

19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퍼펙트스킨 파운데이션'를 판매하면서 피부밀착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비교시연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제품의 효능을 돋보이게 했다.

CJ오쇼핑은 전기레인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국내유일 기술제휴"의 표현을 사용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의 숙박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에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 전날 회의를 통해 신세계TV쇼핑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세계TV쇼핑은 지난해 9월 5일 '해피한 멀티 숙박권' 방송에서 90여개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9개의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소방 및 안전시설 조사를 받지 않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추가금액을 내야 이용 가능한 숙소가 있었지만 관련 내요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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