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5GHz 대역서 각 100MHz 이상 확보 원해, 총량 상한선 따라 경쟁양상 달라질 듯

[한스경제 김민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3.5GHz 대역의 280MHz 폭과 28GHz 대역의 2400MHz 폭에 대한 경매 시작가(최저 경매가)총액은 3조 2760억 원으로, 6월 중에 ‘클락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락경매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락경매는 양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위치(순서)를 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가격부터 금액을 늘려가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 까지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각 경매 참여자의 낙찰량이 결정되면 위치 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별 기업의 최고 제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총액이 가장 높은 조합으로 결정되는 ‘조합별 밀봉 입찰’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공정한 경쟁 위해 총량 제한 두겠다

5G 주력 주파수인 3.5GHz 대역에서 확보된 총량은 300MHz 이지만 혼간섭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MHz은 이격구간으로 설정돼 할당에서 배제됐다. 3.5GHz 대역 280MHz를 두고 이동통신 3사 모두 100MHz 이상 확보를 원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승자독식이나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0MHz~120MHz 사이로 총량 제한을 둘 예정”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총량제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매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SKT가 120MHz 확보를 위해 자금력을 집중하고, KT와 LGU+도 100MHz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경우 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110MHz 이하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총량 상한선에 대한 이통사의 의견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SKT의 경우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T가 최소 120MHz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 측은 “주파수 폭이 최대 속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총량 제한이 110MHz 이상으로 결정되면 3개사 중 한 곳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 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G망을 조기에 구축해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G는 개인 간 통신 뿐 아니라 타 산업들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5G망을 효율적으로 조기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10일 발표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는 통신사 간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 당 커버리지가 작은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LTE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통신설비를 필요로 해 각 사업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는 통신사 간 이해관계 대립도 있었으나, 3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설비의 공동구축·활용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대·중·소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도 5G시대의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G 주파수 낙찰 시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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