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삼성에 이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나섰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감독체계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본금을 충분히 쌓게 하던가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그룹 관련 내용이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간담회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을 두고 자본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나설 수 있고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몸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주를 교환하면 자기자본화된다"며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도 문제로 봤다.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다. 

미래에셋 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자본금을 산정할 때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는 계열사가 드는 퇴직연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이나 흥국생명, 삼성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 악화 시 금융회사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위험 사례다. 이 부분에선 삼성이 비판 대상이 됐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여러 금융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부외 계정 투자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이 적을 경우 신속한 자본 재분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업계에서 통합감독에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같은 사례를 든 것"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맞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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