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미래에셋그룹(이하 미래에셋)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래에셋 측은 일부 내용은 금감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 중 6개가 미래에셋 관련 내용이었다. 또 나머지 사례도 미래에셋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미래에셋에 대해 “미래에셋그룹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다른 재벌그룹이 지배와 상속을 위해 써온 각종 편법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미래에셋 지배구조는 몇 대째 내려온 삼성 등 다른 재벌그룹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도 미래에셋대우는 최고 자기자본 증권사임에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에셋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미래에셋캐피탈(19.47%),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 주주로 돼 있으며,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소유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운영을 맡으며 수익을 내왔다. 또,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그룹 펀드 관련 사무처리를 맡으면서 두 회사 모두 일감몰아주기 논란 대상이 됐다. 미래에셋은 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금감원은 그룹 리스크 주요 사례 중 제일 먼저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을 두고 자본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나설 수 있고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몸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주를 교환하면 자기자본화된다”며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은 ‘투자목적자산’으로 분류돼 20%를 깎아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누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000억원의 네이버 지분 중 실제 자본으로 잡은 금액은 4,000억원이어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래에셋 대우 관계자는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했다는 금감원의 사례에 대해서도 “미래에셋캐피탈이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월 미래에셋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7,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를 앞두고 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신업법상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분기말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 이전에 발행해도 자본 확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결국 미래에셋캐피탈은 영구채 발행을 취소했고, 7,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에서 불과 300억원만 참여했다. 원래 지분율(18,62%)대로라면 미래에셋캐피탈은 1,228억원 수준을 추가로 출자해야했지만 결국 모회사인 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이슈에 막혀 300억원 출자에 그친 것이다.

금감원 측은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자본금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이 ‘부외계정 투자’로 인해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엑스(Global X) 인수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부외계정으로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대비해 최근 그룹위험관리팀을 신설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통합감독에 맞춰 그룹위험관리팀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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