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사진=연합뉴스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소형무전기로 토익(TOEIC) 부정시험을 저지른 브로커와 응시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눈길을 끈다.

2016년 당시 경찰은 2014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즐톡S'에 토익, 텝스, 오픽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주겠다고 광고해 의뢰자들로부터 1인당 130만~600만 원을 받고 총 47회 부정 응시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부정 응시자 이모(30)씨를 비롯해 의뢰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얼굴 합성 앱을 이용해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의뢰인들에게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한 후 의뢰인들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외국어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의뢰인 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무선통신 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이 몸속에 부착한 후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진동 신호를 보내 답안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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