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측 의지 강해 심사 통과 가능성 높아… 알뜰폰 관련 대책도 필요

[한스경제 김민혜] 오늘(11일)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한다. 지난 달 27일 장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심사를 여는 만큼 당국과 업계는 오늘 결론을 짓겠다는 분위기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와 시장지배사업자로서 우선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SK텔레콤(이하 SKT)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11일) 다시 의견을 나눈다. 사진=연합뉴스

보편요금제란 현재 월 3만 원 대로 제공 중인 데이터 900MB~1.2GB, 음성 150~210분 의 통신서비스를 월 2만 원 대에 의무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른 안으로 SKT에 적용될 경우 뒤이어 KT와 LG U+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사의 논의 대상자인 SKT 외에도 통신업계 전체가 제도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업계의 강한 반대로 ‘기본료 폐지’ 공약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 측 위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추후 법안의 국회통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 심사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측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요금제도 연쇄적으로 낮아져 보편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들도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미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SKT는 “이미 취약계층 요금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으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보편요금제같이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면 사업자 입장에선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근거로 제시된다.

KT와 LG U+ 역시 실적저하를 이유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주파수 경매, 인프라 구축 등 거액이 소요되는 투자 요소가 많은 것도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적용되면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늘 심사에는 알뜰폰 사업자인 세종텔레콤 측도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통3사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도 “보편요금제는 현재 판매 중인 알뜰폰 요금제 수준과 유사해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알뜰폰-이동통신 간 결합상품 출시를 제안했다. “동일 망을 사용하는 회사 간 ‘데이터 선물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 하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 의원의 견해다.

반대 입장에 서있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가 일정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유의미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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