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수출품목,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통관 가능

[한스경제 이성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미 철강 쿼터제 배분이 마침표를 찍었다. 철강 품목별 쿼터량은 전품목 합의됐고, 업체별 쿼터량은 비공개다. 

한국철강협회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출 쿼터제 후속 조치로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14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출 쿼터제 후속 조치로 오늘(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 수입을 2015~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장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업계와 자율적 논의를 시작했다. 여러 업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최근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HS코드(수출입국 간 품목분류 코드) 통합 작업도 쿼터제 배분 지연에 한 몫했다. 협회는 애초 11일까지 쿼터제에 따른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헙회와 업체는 모두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친 끝에 애초 계획보다 3일이 지난 14일에야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 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이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 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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