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수입중단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지실사’란 수입식품 등의 위해(危害)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출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현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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