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일부 피해자로부터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여럿인 만큼 이 이사장한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이명희 만큼은 그냥 보내지 마라",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는 소리 안 지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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