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이성노] 정부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반덤핑관세가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한단했다.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옷걸이 등에 쓰이는 '철사'로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약 12만톤이다. 중국산이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이날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끝나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부과 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은 사안별로 조사 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무역위의 덤핑방지관세 신규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판결하게 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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