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000개,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28만2,000개, 4조원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 중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을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7.3%는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였다.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신청 전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이 외에도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를,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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