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온 상황.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FTA 발효로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일정기간 후 무관세화하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에 대해 양허 제외 지위를 확보했다.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훨씬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이 한국보다 높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신출에 박차를 가할 기회라는 기대가 크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 기준 92.8%, 수입액의 55.8%를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은 품목 수 기준 자율화율 99%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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