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에서 입찰 결과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과 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롯데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원과 약 680억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DF1에 2,762억원가량을, DF5에 680억원가량을 적어 냈으며, 신라는 이보다도 적은 2,200억원, 500억원가량을 각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겠지만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최대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는 공항공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을 낮추자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으로 심사에서 일부 감점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후보로 선정된 업체보다 구역당 최대 600억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또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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