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확정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증선위가 12일 오후 4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선위가 첫 회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 기준의 해석 등 금감원 안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임시회의에는 금감원만 출석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후 회의는 예정대로 20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개최된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과 달리 12일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다 20일 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만큼 20일 정례회의까지도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도 "20일 정례회의에서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와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제재와 수위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선위 결과에 따라 증시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이 검찰 고발·통보는 증선위의 고의성 판단 여부에 달렸다.

증선위가 '과실' 혹은 '중과실'로 판단하면 제재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정도에 머물지만 '고의'로 판정하면 바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추가된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 

검찰이 2016년 7월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기소하자 한국거래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심의했고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거래 재개를 허용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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