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롯데 표적수사 아냐…초동수사부터 이례적 행보 확인”

[한스경제 변동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17억원과 70억원이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은 11일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원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현안이 있던 다른 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기업은 11개”라며 “그런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곳은 삼성과 롯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은 (1차 지원금 17억원과 달리) ‘70억원(2차)은 구체적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처음 17억원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으로 당일 결정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전 현안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다”며 “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플레이그라운나 더블루케이 등 사적 회사에 대해 지원했지만 기소 안 했다”며 “불기소된 다른 기업보다 롯데의 죄질이 나쁘다 볼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단의 원인은 롯데의 책임이 아니다”며 “‘면세점 독과점을 해결을 위해 5년마다 새로 심사를 하겠다’는 홍종학법 졸속 입법 때문에 SK와 함께 큰 타격을 입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월드타워점 면세점 심사 당시 정부기관에서 점수를 조작해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게 드러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2016년 3월은 형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및 경영비리 수사 등 롯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며 “신 회장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불철주야 매달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면세점 재취득 청탁을 하겠나”고 힘주어 말했다.

즉,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삼성과 롯데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초동수사 때부터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삼성과 롯데의 혐의 이례적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확인됐다고 맞섰다.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고는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총수 중 월드타워점 재취득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고 임원들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했다”며 “게다가 신 회장은 스스로 국회 기재위원장과 만나 도움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의 70억원 지원은 전경련 사회협력 분담비용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때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요구를 받았다. 이에 혐의입증이 됐다고 생각해 기소했다”며 “더구나 경영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착수된 직후 70억원을 전액 반환했다. 이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성은 검찰 특별수본부 출범 직후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거액을 건낸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SK그룹도 최 씨로부터 비덱스포츠 지원을 요구받은 게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해 수사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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