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21일 첫 수당 지급…9월 말까지 신청
가구 월 소득 기준 3인 1170만원·4인 1436만원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오는 9월21일 아동수당 지급에 앞서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한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1명인 경우 본래 가구원 수에 1명이 더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해서 계산한다. 6인을 초과하는 가구는 1명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이 더해진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첫 지급되는 9월분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1일에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 각각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각 부모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첫 수당 지급일인 9월 21일이 지났더라도 9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문의도 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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