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말맞추기' 우려에 대해 "몰랐다" 입장 견지할 듯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4월 18일 경찰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양인정]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황 회장이 실제로 구속수사를 받을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전, 현직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KT 임직원 30여명의 명의로 19, 20대 국회의원 90 여명에게 법인자금 약 4억3000만원을 제공해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황 회장에 대해 영장이 신청된 만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수일 내로 황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거주 불분명 ▲도망 가능성 ▲증거인멸 ▲사건의 중대성이다.

거주가 불분명하고 사건이 중대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응한 황 회장이 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는 다만 황 회장이 이른바 ‘말맞추기’에 따른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도 '증거인멸 여부'에 모아져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는 “정치자금이 KT 대관부서인 CR를 통해 이뤄졌고 황 회장이 CR 부서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CR 부서 관계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증거는 물적증거가 아닌 진술(인적)증거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부 법조인은 예상치 못한 증거로 불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후원금이 건너간 사정을 황 회장이 몰랐고 이 같은 사실이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황 회장이 구속되면 3.5GHz 대역 280MHz 폭을 100MHz 확보한 KT는 향후 인프라 구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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