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료 기준 개편…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 건보료 인상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건보료 폐지-재산·자동차 건보료 축소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보료부터 변경 건보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은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그 해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건보료를 부담토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 건보료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건보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건보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2018년)의 최저건보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건보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건보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건보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 재산보험료는 0원,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 재산보험료는 40% 인하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 건보료가 인상된다.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된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보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건보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자격과 건보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7월 11일부터는 건보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건보료를 안내한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보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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