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팔 장기이식 세부기준’ 마련…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개최
혈액검체 보관기준 1.5cc 1개로 완화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손·팔 이식 법제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9일부터 손·팔에 대한 장기 이식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에 따르면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2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회의실에서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2016년 4월∼2018년 3월)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본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질본은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토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변효순 질본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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