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택./사진=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철수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호와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 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저를 탄력적으로 경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지난 1월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는 관련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올해 절반을 감축했으니 내년에 더 줄일 가능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슈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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