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이선영 기자]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남 목포시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된다. 

버스 업종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행 수준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1037명 추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특정 사업에 대해 연장근로 상한(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됐다.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면 공중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목포시 시내버스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하지만 '특례제도'는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기간 지적받았다. 노동계는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례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해명 및 설명자료'를 통해 "특례업종 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