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규제 '사각지대' 놓인 비집금계좌...불법 자금 악용될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 목적으로 개설한 비집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가 운영을 위해 개설한 ‘비집금계좌’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시범 운영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자금을 관리하는 ‘집금계좌’와 거래소 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나뉜다. 현재 집금계좌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화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비집금계좌는 이러한 절차에서 빠져 있었다.

문제는 거래소가 집금계좌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타 금융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비집금계좌로 옮겨진 자금은 내역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다른 회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문제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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