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민은행이 27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까지 얹어준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으로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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