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조계 "신동빈, 안종범과 입 맞출 우려 있어"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석 석방이 힘들어져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2인자 황각규 부회장과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 3명은 28일 오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동빈 회장의 메시지를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도쿄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등을 표결한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제출한 주주제안안건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관상 이 회사는 주주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신동빈 회장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벌 총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할 우려는 없지만, 아직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심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즉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수석과 입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법원 내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판에서 “(롯데홀딩스 주총은) 피고인 개인이나 롯데그룹 전체에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게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 5위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더 엄격한 잣대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신동빈 회장이 계속 구금되면 롯데 경영권 향방은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주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光潤社, 28.1%)를 비롯해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이 가운데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50%+1주를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남은 두 지주회를 설득해야만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노조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물론 신동빈 회장은 2015년 경영권 갈등 이후 신 전 부회장과 네 차례에 걸친 경영권 표 대결에서 모두 완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속 수감된 상태라 결과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그룹 측도 움직이 분주하다.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 3명(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이태섭 준법경영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보석 인용 결정이 나지 않자 현실적으로 주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보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오후가 되도록 풀려나지 않아 비상경영위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현지 경영진에게 신동빈 회장의 뜻과 원만한 주총 진행을 당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보석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재벌 총수가 도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듣는다”며 “아직 재판 중이고 안 전 수석과 입을 맞출 수 있어 석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더욱 풀어주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자칫 재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29일 주총에 참석할 수 없게 돼 풀어줄 이유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총 불참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분명 큰 리스크다”며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 법원으로부터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이사에 재선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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