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시민 참여 확대와 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인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조례개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시민 참여권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원시 인권관측소’ 운영 ▲인권 보장·증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2년마다 ‘수원시 인권백서’ 작성·공표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구제업무 지원을 위한 인권보장 소위원회 설치 등이 추가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인권위원들은 시민참여 확대라는 개정방향에 맞춰 수원시 실정에 맞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또 인권영향 평가 대상 사업·정책을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고충 상담·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인권센터의 업무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수원시와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인권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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