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SBS 뉴스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이선영 기자] 부산 기장군 양식장 넙치(광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제주·완도 등 양식장 98곳에서 중금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기장군 소재 양식장 3곳의 넙치에서 기준치(0.5mg/kg)를 넘긴 수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넙치에서는 0.6~0.8mg/kg의 수은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의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멈추고 폐기 조치 중"이라며 "이미 출하된 넙치도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3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들어간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생선에는 기본적으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실시한 메틸수은 위해평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메틸수은 노출은 안전한 수준이다. 하지만 영유아나 임신부는 메틸수은에 민감하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가 필요 이상의 메틸수은에 노출되면 태아의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가 내놓은 권고 섭취량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는 일주일에 150g 이하의 일반 어류 및 참치통조림을 먹는 게 안전하다. 7~10세 어린이는 일주일에 250g 이하의 일반 어류 및 참치통조림을 먹어야 하며 임신부는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손성완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 등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품"이라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생선을 피하기보다 권고량을 고려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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