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김현준 기자]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대상을 연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2년간 연 2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지역발전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윤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창출하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을 꾸준하게 언급해왔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창업팀 선발규모를 종전 연 500팀에서 1000팀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취업하는 경우 초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추가 인센티브 지원,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 정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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