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김현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현재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제기를 위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관련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기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변호인은 "소장 84면 중 21면에 걸쳐 '기초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서 "기초 사실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만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현대건설 대표였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설립 자금을 받고 다스를 설립했다’는 등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돼야 할 사항이 광범위하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고 증거 조사까지 8차례 진행된 이상 이런 문제 제기가 때늦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사건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등장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부 의견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접견이 되지 않아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다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제기 무효, 공소기각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 용처와 관련해 차명폰이나 의상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자'라고 적어 듣기 부끄럽고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며 "이는 재판에 대한 예단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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