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김현준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와 각 진술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의원실 직원,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권 의원은 “재판에서도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걸 꼭 입증하고, 저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장심사를 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구속영장 심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휩싸인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냈고,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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