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이선영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43.3% 인상된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저임금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이 있다면 정책적 요구를 통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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