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정부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를 둘러싼 피해와 해킹 사건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5개월 넘게 계류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벌써 5개월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업을 가상화폐거래업, 가상화폐계좌관리업, 가상화폐보조업 등으로 각각의 업을 정의하고, 가상화폐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만약 해킹이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거래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었다.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같은 달 5일에 회부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일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벌써 5개월째 국회를 계류 중이다. 같은 달 5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국회를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의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물론 미성년자의 거래 금지 등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준수해야 한다.

ICO 허용·거래소 신고제 등...13일 임시국회에서 논의 '급물살' 타나

10일 여야가 극적인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이슈의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가상화폐의 정의, 거래소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내 ICO 허가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분산처리목적의 일반솔루션과 화폐 목적의 가상화폐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금지한 ICO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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