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처분 통지서. 카라 홈페이지

방사란 판매 문제를 제기한 동물 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홈플러스가 이를 취하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8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카라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고소를 당한 활동가는 지난 11월 9일 마포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 경위를 소명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이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11월 25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이에 관련해 홈플러스는 "상호간 잘 마무리해 관련 고소건을 취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10월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제소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카라는 홈플러스의 ‘Green Life 방사 유정란’이 초원에서 방사한 닭의 계란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는 달리 평사 사육된 닭에서 상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정위 제소와 함께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활동가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단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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