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선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전날 우리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이 중재신청서에 기재한 피해액은 지난 4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할 때 언급했던 6억7000만달러보다 1억달러 늘어난 액수다.

중재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양측은 ISD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 양측이 중재인을 1명씩 선정하면 그 중재인들이 합의를 통해 의장중재인을 선택한다. 이후 3명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제소는 2012년 론스타, 2015년 하노칼·엔텍합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이 낸 ISD는 지난달 처음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도 같은날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7일 중재의향서를 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만달러(약 33억7000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의 원문 공개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서씨의 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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