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오산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723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시는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6~90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되며, 시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규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인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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