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과속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광란의 질주를 펼치며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트린 '김해공항 과속 사고' 운전자 정모씨(34)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 당시는 93.9㎞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차량의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고, 사고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 

국과수는 BMW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고 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택시기사 A씨(48)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과 짐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A씨의 가족이 SNS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상황을 전하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모 항공사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 정모씨 외 동승자였던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자 교육담당자인 B(37)씨, 공항 협력사 직원 C(40)씨 등은 오후 1시 B씨의 교육이 예정돼 있어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정모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동승자 2명은 조사한 결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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