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 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인상률(16.4%)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10.9%)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연이은 과도한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만원'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며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 측 모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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