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에는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자동차 등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 할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5%에서 3.5%만 적용한다. 경차는 제외된다.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연말까지다. 단 시행령 개정이 8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전까지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침체되는 자동차 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정부 발표 직후 주요 차종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적용하고,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하는 프로모션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업계는 관련 할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시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1.5%로 할인해주는 안건도 발표했다. 3.5t(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을 할인해준다. 2008년 이전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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