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4300억원 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심문기일 당시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후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는 등 임대주택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부인 명의의 회사 ‘유성산업’을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던 점과 1인 회사 주주 외 제3자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솔이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