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방부가 1989년 최초의 장교 집단 명예선언을 주동하고 군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KBS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1989년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종대 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를 고려해 파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 5일 이동균 대위, 이청록 중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소위와 함께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명예선언을 했다. 김 중위 등 현역 장교 5명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자행된 부정 선거 사실을 폭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

결국 육군본부는 김 중위 등 5명을 군형법 위반으로 모두 구속됐지만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던 덕분에 실형은 피했다. 하지만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소속 부대(육군 30사단)에서 파면됐다. 이청록 중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소위 등 3명의 장교는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0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방부는 즉각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중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 최근 연락이 닿으면서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김 중위는 파면취소 처분에 따라 1989년 6월30일 정상적으로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전역일자가 조정되고, 미지급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받을 계획이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