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세대원 포함
복지부, 20~30대 우울증 검사 항목 확대 시행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년층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20~30대 건강검진 항목/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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