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싣은 선박이 한국에 수 차례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까지도 한국 항구에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된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이달 4일 오전 11시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또 VOA는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으나,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까지 싣고 온 스카이 엔젤호 역시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등 최근까지 최소 6차례 이상 한국을 오갔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뒤늦게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가 러시아로 표시된 만큼 서류 위조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에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지난해 5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철 등 조달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해 12월 더욱 강화된 결의안인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산 석탄 매매와 연관된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이를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안보리 제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북한에 석탄을 나른 선박이 버젓이 한국 항구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북 제재 공조 체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북한 석탄 반입 사례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안보리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동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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