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씨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나중에 자신도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 씨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그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였던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비를 명목으로 약 433억원 상당(실제 수수금액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6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 재단의 출연금 및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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