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정규직 전환울 놓고 투쟁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경력직 특별채용전형으로 정규직에 복귀하게 됐다.

코레일 측은 21일 “2006년 5월 정리 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승무 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해고 승무원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KTX 해고 승무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종교계 등의 권고를 고려한 결과다.

이번 합의에 따른 채용 대상은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 해고된 280명 중 이후에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이다.

코레일 측은 180여 명 중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복직신청을 할 인원은 80%가량인 1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은 이전에 실제 철도업무를 담당한 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용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한다”며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 해고하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커졌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철도노조와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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