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 고용 부진 심화 우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경총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모두 4가지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표=한스경제

경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총이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경영계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의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공익위원 안(8350원)이 채택됐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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