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시간 이상 지연 승객 대상 운임의 10~20%…2만5000여명 예상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운항 지연을 겪은 승객에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받지 못하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항공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달 초 나흘동안 이어진 기내식 대란이 지난 5일부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아시아나는 지난 1~4일 출발한 여객 100 중, 1~4시간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10%, 그 이상 지연 승객에는 20% 운임을 보상키로 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 마일리지의 10~20% 돌려준다.

이 같은 보상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넓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대상 항공편은 22편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치로 100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됐다. 약 2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만 받은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진행된다. 이미 바우처를 제공한 상태지만, 노선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보상 대상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는 9월 4일부터는 해당 고객에 이메일과 SMS 등으로 세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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