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방부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가 군에 강제 징집된 후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복무 중 사망한 이들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 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이하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 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이다. 

그동안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강제 징집돼 숨졌다고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중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고 허원근 일병에 대해 33년 만에 순직을 결정한 바 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육군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은 타살을 주장해 수 십 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당시 군 수사기관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에 대해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여 순직을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235명을 심사하여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건도 조기에 완료하여 순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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