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모씨.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개인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임 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모 씨는 2013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 모 씨에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했고, 허위 진술 등 수사상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의 위법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했지만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응했다”며 “더구나 개인 정보 당사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하려 했는지 의심·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과 배신감도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돌아볼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 임 모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채 전 총장이 임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 전 검찰총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혼외자' 논란으로 5개월 만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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